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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거래 , 아이템 거래 사기당했을때 대처방법

by naega mandeun kuki 2024. 5. 22.

 

중고거래 , 아이템 거래 사기당했을때 대처방법

1. 사기사실인지
   - 입금전 바로 거래가능하냐고 확인하고 입금하는게 좋습니다. 
   - 간혹 직장에서 일하다 입금받고 급일 생겨서 몇분 또는 몇십분 지난뒤 연락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
   - 사기사실이 확인됐다면 바로 입금한은행에 전화해서 사기사실알리고 사기당한 계좌번호를 알립니다.
   - 이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인들 말로는 사기당했을때 바로 전화해서 사실을 알리면 간혹 계좌 잠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 
     은행에서 누구의 계좌를 잠굴수있는 권한은 없지만 사기피해자가 직접전화하면 은행마다 케바케라고 합니다. 
   - 지금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친인척 사칭,공권력 사칭등 전기통신법 위반적용사안만 피해자신고로 인해 계좌 잠금해줍니다.
 
2. 경찰서 민원접수
    -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작성하고 평일 경찰서 방문 민원접수. https://ecrm.police.go.kr/minwon/main
    - 사이버범죄시스템에 6하원칙으로 진술서 작성하고 관련 대화내용 입금내용 거래아이템 등 자료를 업로드한다음 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하면 절차가 빠릅니다. 진술서쓰기 어려우면 내용요약해서 GPT한테 써달라하면됨.
       민원접수후 통상적인 순서는 접수 
    - 신고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 배정(약3일소요) 
    - 법원에 개인정보열람신청(약10일소요)
    - 개인정보 확인후 피진정인 관할경찰서로 이관 
    - 현지수사관 배정 - 피고인 경찰서소환요청
    - (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소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,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하게 된답니다. 피고인이 해외에있을시에도 지명수배를 한다고합니다.)
    - 출석시 사실확인 및 재판기다림 
    - 현재 사기죄는 10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
    - 간혹 초범또는 피해금액이 크지않은경우 즉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경우 이의신청하면됩니다. 
    - 재판이의신청이 받아질경우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. 
      위내용은 실제 변호사 담당수사관 및 실제 신고접수해본 지인의 조언 또는 사실토대로 작성했습니다. 현재법령은 약간 다를수도 있음.
 
3. 더치트 등록, 카카오톡 이용정지 신청 제기 
 
4. 합의.
    - 합의한다 -민,형사합의 손해배송청구 안하고 처벌불원(선처) 의사표시를 하겠다.
      합의해준다고 벌금 또는 형이 완전이 면제되는건 아닙니다. 처벌이 약해질수는 있습니다.
    - 합의안한다 - 손해배상청구소송걸고 법원에 강력처벌 의사를 표한다. 결과 마음에 안들시 이의신청한다.
    - 합의는 피고인태도 또는 배상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하면됩니다. 
 
저같은경우 실제피해는 최저임금 월급도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대미지는 뽑히지 않는 티눈처럼 
돈과관련된 모든일이 있을때마다 생각나고 고통스럽습니다.
거래할때 최대한 신중을 기울려 소중한자산을 지키십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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