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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

by naega mandeun kuki 2024. 12. 12.


.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,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
.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


* 지금이 비상사태인가?
.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,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
.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
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

.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,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" 셰셰 이러면 되지"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

. 비상계엄후 폭동,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

.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

.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

.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


* 결론

내란죄 불성립,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

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!

 

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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